( 제정) 2018.12.03 조례 제1788호
(일부개정) 2020.06.01 조례 제2016호
(일부개정) 2023.08.01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올바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천안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등은 다음과 같다.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미리 천안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관람자가 작품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술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술관 소장품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에 따라 대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미술관 운영 방침에 부합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등을 위하여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대관 일수를 산정할 때 작품 설치기간 및 휴관기간은 제외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따르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88호, 201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6.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7호, 202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18.12.03.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장품은 소장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례 제12조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품 대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료의 기증 및 기탁을 받은 경우에는 작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증(기탁)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대관일 10일 전까지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753호, 201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