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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운영규정

(    제정) 2018.12.03 조례 제1788호

(일부개정) 2020.06.01 조례 제2016호

(일부개정) 2023.08.01 조례 제2507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올바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천안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등은 다음과 같다.

    • 1. 명칭 : 천안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 2.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종합휴양지로 185(용원리 710)
    • 3. 시설 : 전시실 1·2, 수장고 및 자료실
  • 제3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미리 천안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1월 1일
    • 2. 설날 및 추석 당일
    • 3.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 4. 전시 준비기간
    • 5.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관람 시간)

    • ① 미술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초대전 등 특별전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② 전시실 대관 허가를 받아 전시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받는 경우 관람권 등 필요한 모든 물품 및 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 2.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 3.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 ① 관람자는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주·흡연 및 취사행위
      •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 3. 고성 등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 4. 시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작품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소장품의 구입)

    • ① 시장은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대상,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소장품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관리하며, 수장고에 보관한다.
      •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하거나 관리 전환된 작품
      • 2.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ㆍ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 3. 그 밖에 시장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 ②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소장품 이용)

    시장은 미술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술관 소장품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소장품 대여)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 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 전환하거나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소장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소장품 대여 허가를 받은 자는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해당 소장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제12조에 따라 대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존·관리
    • 2. 대여에 따른 소장품의 반출, 반입에 필요한 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 3.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소장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 4. 어떠한 경우에도 대여 소장품을 촬영하거나 복제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4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대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작품을 이용하는 경우
      • 2.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② 시장은 작품의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기간 중이라도 해당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불용결정)

    •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있는 경우 천안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소장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작품의 기증 및 기탁)

    • ① 시장은 작품의 전시 및 보존,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소장품 보존·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기탁하는 자에게는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기증사례금)

    • ① 자료의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증사례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술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 2. 미술관 주요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소장품 수집 등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미술 관련 대학·법인·학회·국공립 미술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문가 또는 미술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심의·자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9조(임기 및 위촉 해제)

    •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20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품 수집에 관련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회 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의2(가치평가위원회 설치 등)

    • ① 시장은 수집대상 작품의 선정을 위하여 가치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가치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가치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개최 시 위촉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 1. 미술관련 분야의 평론가, 교수, 작가
      • 2. 국·공립기관의 학예연구사
      • 3. 화랑관계자 및 예술경영인
      • 4. 천안시립미술관장 및 내부 전문가
    • ④ 가치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수집대상 작품의 가치평가 및 수집여부 결정
      • 2. 수집대상 작품의 진위여부 검토
      • 3. 그 밖에 작품수집에 대하여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22조의3(가격평가위원회 설치 등)

    • ① 시장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수집대상 작품의 가격결정을 위하여 가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가격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개최 시 위촉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 1. 미술관련 분야의 평론가, 교수, 작가
      • 2. 국·공립기관의 학예연구사
      • 3. 화랑관계자 및 예술경영인
    • ④ 가격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수집대상 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 2. 그 밖에 작품수집에 대하여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23조(대관)

    시장은 미술관 운영 방침에 부합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등을 위하여 미술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실 등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대관시간)

    • ① 미술관 시설의 대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대관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 동안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대관 일수 산정)

    대관 일수를 산정할 때 작품 설치기간 및 휴관기간은 제외한다.

    제26조(대관 허가)

    • ① 전시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 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대관 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2. 제30조에 따른 대관 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허가 신청한 경우
    • 3. 손해배상이나 원상 회복을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허가를 신청한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미술관의 관리·운영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대관료)

    • ①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서 정하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및 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날이 사용예정일로부터 9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가 허가받은 대관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대관시간에 상응하는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대관자가 허가받은 대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대관료 감면)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2.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 2. 비영리단체가 주관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공익상 필요한 행사
      • 3.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전시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대관 허가의 취소)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허가한 내용과 다른 전시 등을 할 경우
    • 2.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28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미술관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1조(대관자의 준수 사항)

    • ① 대관자는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대관 허가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2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 ① 대관자는 대관 전시의 전시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② 대관자가 대관시설이나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33조(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따르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88호, 201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6.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7호, 202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2018.12.03. 규칙 제753호

  • 이 규칙은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천안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근무자는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개관일에 근무하고 휴관일에 휴무하며, 전시실 외 근무자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천안예술의전당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시담당 직원을 전시실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전시실 근무자는 전시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시작품의 이상 유무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고, 전시작품 점검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소장품은 소장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
    • 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 조례 제12조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품 대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료의 기증 및 기탁을 받은 경우에는 작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증(기탁)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할 경우 대관허가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대관일 10일 전까지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753호, 201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